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
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
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
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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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
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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